‘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국민참여재판 5월 열려

입력 2022.03.17 (13:46) 수정 2022.03.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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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두 달 뒤 열립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오늘(17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공판준비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5월 18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A 씨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권리라고 판단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며 “A 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 인정 여부와 양형 판단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일반인보다 재판부의 법률 판단이 더 필요하고, 조두순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보호관찰 인력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당일에는 조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소주 1병을 마시고 조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둔기로 조 씨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조 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에도 조 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적발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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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국민참여재판 5월 열려
    • 입력 2022-03-17 13:46:08
    • 수정2022-03-17 13:46:47
    사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두 달 뒤 열립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오늘(17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공판준비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5월 18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A 씨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권리라고 판단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며 “A 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 인정 여부와 양형 판단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일반인보다 재판부의 법률 판단이 더 필요하고, 조두순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보호관찰 인력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당일에는 조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소주 1병을 마시고 조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둔기로 조 씨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조 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에도 조 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적발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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