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전주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 가결해야”
입력 2022.03.18 (07:34)
수정 2022.03.1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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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는 어제(17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제출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불법 운영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전주시가 직영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개정안이 다음 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현재 시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불법 운영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전주시가 직영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개정안이 다음 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현재 시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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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단체, “전주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 가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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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18 07:33:59
- 수정2022-03-18 08:11:56
전국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는 어제(17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제출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불법 운영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전주시가 직영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개정안이 다음 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현재 시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불법 운영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전주시가 직영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개정안이 다음 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현재 시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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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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