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9개월 연장
입력 2022.03.19 (21:28)
수정 2022.03.19 (21: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항공제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올해 말까지 9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항공제조업은 지난해 특별고용업종으로 처음 지정돼 오는 31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경남에는 항공제조업 관련 업체 2백여 곳에 만 2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과 체납처분 유예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항공제조업은 지난해 특별고용업종으로 처음 지정돼 오는 31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경남에는 항공제조업 관련 업체 2백여 곳에 만 2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과 체납처분 유예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9개월 연장
-
- 입력 2022-03-19 21:28:44
- 수정2022-03-19 21:45:42
![](/data/news/title_image/newsmp4/changwon/news9/2022/03/19/30_5419396.jpg)
정부가 항공제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올해 말까지 9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항공제조업은 지난해 특별고용업종으로 처음 지정돼 오는 31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경남에는 항공제조업 관련 업체 2백여 곳에 만 2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과 체납처분 유예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항공제조업은 지난해 특별고용업종으로 처음 지정돼 오는 31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경남에는 항공제조업 관련 업체 2백여 곳에 만 2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과 체납처분 유예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
-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손원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