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 피해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입력 2022.03.20 (11:01) 수정 2022.03.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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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해안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은 앞으로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구비서류를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한 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이 소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물이 없는 토지나 임야 등 피해복구를 위한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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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입력 2022-03-20 11:01:46
    • 수정2022-03-20 11:34:49
    재난
최근 동해안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은 앞으로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구비서류를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한 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이 소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물이 없는 토지나 임야 등 피해복구를 위한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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