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대상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입력 2022.03.21 (19:23)
수정 2022.03.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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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그동안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5차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로 일하며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재작년 한 해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은 지원 직종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로 일하며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재작년 한 해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은 지원 직종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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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21 19:23:48
- 수정2022-03-21 19:25:36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그동안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5차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로 일하며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재작년 한 해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은 지원 직종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로 일하며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재작년 한 해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은 지원 직종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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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연 기자 y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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