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시장 상인 점포 사용료 50% 감면
입력 2022.03.21 (22:09)
수정 2022.03.22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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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을 위해 올해 시장의 점포 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거진천 전통시장의 70여 개 점포와 5일장 상인들은 모두 1억 4천만 원의 사용료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생거진천 전통시장의 70여 개 점포와 5일장 상인들은 모두 1억 4천만 원의 사용료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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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시장 상인 점포 사용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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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21 22:09:52
- 수정2022-03-22 04:56:01
진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을 위해 올해 시장의 점포 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거진천 전통시장의 70여 개 점포와 5일장 상인들은 모두 1억 4천만 원의 사용료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생거진천 전통시장의 70여 개 점포와 5일장 상인들은 모두 1억 4천만 원의 사용료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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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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