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구속영장 청구…‘기각’

입력 2022.03.22 (06:26) 수정 2022.03.2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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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성 물질에 노출된 노동자 16명이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은 두성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였는데 하지만 이 영장은 어젯밤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경남 창원의 두성산업 노동자 16명이 독성 물질에 노출돼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파이프를 닦는 세척액이 문제였습니다.

오랜 기간 사용하면 간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독물질 '트리클로로메탄'이 사업장에서 기준치의 6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습니다.

KBS 취재결과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영책임자인 두성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고용부와 검찰은 한 사업장에서 16명이나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았고 해당 물질을 여러 달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국소 배기 장치 등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꼽혔습니다.

[○○○/두성산업 대표/음성변조/지난달 18일 : "(이 물질을 사용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는 유통업체로부터 이 물질을 공급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젯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상당히 수집돼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부는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박철식/그래픽:이경민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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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첫 구속영장 청구…‘기각’
    • 입력 2022-03-22 06:26:26
    • 수정2022-03-22 06: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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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성 물질에 노출된 노동자 16명이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은 두성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였는데 하지만 이 영장은 어젯밤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경남 창원의 두성산업 노동자 16명이 독성 물질에 노출돼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파이프를 닦는 세척액이 문제였습니다.

오랜 기간 사용하면 간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독물질 '트리클로로메탄'이 사업장에서 기준치의 6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습니다.

KBS 취재결과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영책임자인 두성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고용부와 검찰은 한 사업장에서 16명이나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았고 해당 물질을 여러 달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국소 배기 장치 등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꼽혔습니다.

[○○○/두성산업 대표/음성변조/지난달 18일 : "(이 물질을 사용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는 유통업체로부터 이 물질을 공급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젯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상당히 수집돼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부는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박철식/그래픽:이경민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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