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혐의 4명 고발
입력 2022.03.22 (23:27)
수정 2022.03.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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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A씨는 대형 확성장치를 부착한 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선거일 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혐의를, C씨와 D씨는 북구의 투표소에서 기표용구가 반밖에 찍히지 않는다며 소란을 일으켜 타인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A씨는 대형 확성장치를 부착한 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선거일 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혐의를, C씨와 D씨는 북구의 투표소에서 기표용구가 반밖에 찍히지 않는다며 소란을 일으켜 타인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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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선관위,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혐의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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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22 23:27:36
- 수정2022-03-22 23:42:04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A씨는 대형 확성장치를 부착한 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선거일 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혐의를, C씨와 D씨는 북구의 투표소에서 기표용구가 반밖에 찍히지 않는다며 소란을 일으켜 타인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A씨는 대형 확성장치를 부착한 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선거일 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혐의를, C씨와 D씨는 북구의 투표소에서 기표용구가 반밖에 찍히지 않는다며 소란을 일으켜 타인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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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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