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고령자 납부 유예”

입력 2022.03.23 (07:43) 수정 2022.03.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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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세 부담 상한 조정 또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한 보유세 산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오늘 회의에서 정부안을 논의해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의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부총리는 정부가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해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해왔다면서도,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원칙 하에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해 대응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에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건보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동원하는 수단으로 보유세의 경우 세 부담 상한 조정 또는 올해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 활용, 종부세는 고령자 납부 유예, 건보료는 지역가입자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공제, 재산공제 5,000만 원으로 확대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세 부담 완화 안의 적용대상, 경감수준, 기대효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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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3-23 08: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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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세 부담 상한 조정 또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한 보유세 산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오늘 회의에서 정부안을 논의해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의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부총리는 정부가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해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해왔다면서도,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원칙 하에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해 대응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에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건보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동원하는 수단으로 보유세의 경우 세 부담 상한 조정 또는 올해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 활용, 종부세는 고령자 납부 유예, 건보료는 지역가입자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공제, 재산공제 5,000만 원으로 확대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세 부담 완화 안의 적용대상, 경감수준, 기대효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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