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고령자 납부 유예”

입력 2022.03.23 (09:11) 수정 2022.03.23 (09: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즉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난해 수준으로 묶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구체적인 수단과 적용 대상 등을 정부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합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이를 일관된 원칙으로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부총리는 지난해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11억 원으로 상향한 사실 등을 상기하면서 미리 예고했던 추가 지원방안을 오늘 확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예로 든 수단을 보면 보유세의 경우 세액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 대신 다소 낮은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 또 전년 대비 세액 증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묶어 두는 세 부담 상한 조정 등이 언급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 밖에 종부세 고령자 납부 유예, 건보료의 경우 지역가입자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를 공제하거나 재산공제를 5,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예로 들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세 부담 완화 안의 적용대상, 경감수준, 기대효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홍남기 부총리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고령자 납부 유예”
    • 입력 2022-03-23 09:11:25
    • 수정2022-03-23 09:20:51
    아침뉴스타임
[앵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즉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난해 수준으로 묶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구체적인 수단과 적용 대상 등을 정부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합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이를 일관된 원칙으로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부총리는 지난해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11억 원으로 상향한 사실 등을 상기하면서 미리 예고했던 추가 지원방안을 오늘 확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예로 든 수단을 보면 보유세의 경우 세액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 대신 다소 낮은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 또 전년 대비 세액 증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묶어 두는 세 부담 상한 조정 등이 언급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 밖에 종부세 고령자 납부 유예, 건보료의 경우 지역가입자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를 공제하거나 재산공제를 5,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예로 들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세 부담 완화 안의 적용대상, 경감수준, 기대효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