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2% 상승…현실화율 71.5%

입력 2022.03.23 (1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22% 상승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1,454만 가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17.22%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해 상승률(19.05%)보다는 1.83%p 하락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지표인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1.3%p 오른 71.5%로, 현실화 계획에 따랐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습니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29.33%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 23.20%, 충북 19.50%, 부산 18.31%, 강원 17.20%, 대전 16.35%, 충남 15.34%, 제주 14.57%, 서울 14.22% 등의 순이었습니다.

세종의 공시가격은 오히려 4.57% 하락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는 도봉구가 20.6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노원(20.17%), 용산(18.98%)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국의 공동주택 중윗값은 1억 9,200만 원이었으며, 서울은 4억 4,300만 원, 세종 4억 500만 원, 경기 2억 8,100만 원, 부산은 1억 6,600만 원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공동주택의 89%를 차지하고, 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종부세도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인원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공시 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내일(24일)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는 내일(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9일에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5월 30일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4일 최종 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2% 상승…현실화율 71.5%
    • 입력 2022-03-23 11:00:13
    경제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22% 상승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1,454만 가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17.22%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해 상승률(19.05%)보다는 1.83%p 하락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지표인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1.3%p 오른 71.5%로, 현실화 계획에 따랐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습니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29.33%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 23.20%, 충북 19.50%, 부산 18.31%, 강원 17.20%, 대전 16.35%, 충남 15.34%, 제주 14.57%, 서울 14.22% 등의 순이었습니다.

세종의 공시가격은 오히려 4.57% 하락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는 도봉구가 20.6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노원(20.17%), 용산(18.98%)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국의 공동주택 중윗값은 1억 9,200만 원이었으며, 서울은 4억 4,300만 원, 세종 4억 500만 원, 경기 2억 8,100만 원, 부산은 1억 6,600만 원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공동주택의 89%를 차지하고, 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종부세도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인원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공시 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내일(24일)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는 내일(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9일에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5월 30일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4일 최종 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