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트래블 룰’ 시행
입력 2022.03.24 (12:01)
수정 2022.03.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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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5일)부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일명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을 전면 시행합니다.
트래블 룰은 투자자의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은 거래소들이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자금 추적 규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백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트래블룰이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이런 규제가 이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통해 보편화 됐는데, 2020년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전 세계 최초로 국내 가상화폐 업계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을 받는 사업자 측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며 “업계와 협의를 거쳐 트래블룰이 구축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둥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경우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트래블 룰은 투자자의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은 거래소들이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자금 추적 규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백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트래블룰이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이런 규제가 이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통해 보편화 됐는데, 2020년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전 세계 최초로 국내 가상화폐 업계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을 받는 사업자 측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며 “업계와 협의를 거쳐 트래블룰이 구축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둥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경우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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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트래블 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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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24 12:01:31
- 수정2022-03-24 12:45:43

내일(25일)부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일명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을 전면 시행합니다.
트래블 룰은 투자자의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은 거래소들이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자금 추적 규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백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트래블룰이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이런 규제가 이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통해 보편화 됐는데, 2020년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전 세계 최초로 국내 가상화폐 업계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을 받는 사업자 측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며 “업계와 협의를 거쳐 트래블룰이 구축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둥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경우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트래블 룰은 투자자의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은 거래소들이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자금 추적 규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백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트래블룰이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이런 규제가 이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통해 보편화 됐는데, 2020년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전 세계 최초로 국내 가상화폐 업계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을 받는 사업자 측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며 “업계와 협의를 거쳐 트래블룰이 구축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둥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경우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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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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