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김어준과 밀약 의혹” 주장한 유튜버 김용호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22.03.24 (16:12)
수정 2022.03.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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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과 방송인 김어준 씨 간의 밀약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김용호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지난 22일 김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어준 오세훈 밀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김 씨는 “오세훈이 김어준의 자리를 보장하는 대신 김어준도 오세훈에게 도움을 주기로 밀약을 했다”며 “그래서 대선에서 김어준이 눈치 보지 않고 윤석열을 공격하고 이재명을 대놓고 지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TBS 예산편성권과 임원임명권 등을 갖고 있지만, 방송법에 따라 방송 편성과 출연진, 내용 등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편향성 논란이 계속되자 최근 서울시는 올해부터 TBS 경영평가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법정 제재 내역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오 시장이 지난 22일 김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어준 오세훈 밀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김 씨는 “오세훈이 김어준의 자리를 보장하는 대신 김어준도 오세훈에게 도움을 주기로 밀약을 했다”며 “그래서 대선에서 김어준이 눈치 보지 않고 윤석열을 공격하고 이재명을 대놓고 지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TBS 예산편성권과 임원임명권 등을 갖고 있지만, 방송법에 따라 방송 편성과 출연진, 내용 등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편향성 논란이 계속되자 최근 서울시는 올해부터 TBS 경영평가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법정 제재 내역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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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김어준과 밀약 의혹” 주장한 유튜버 김용호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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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3-24 16:20:00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과 방송인 김어준 씨 간의 밀약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김용호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지난 22일 김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어준 오세훈 밀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김 씨는 “오세훈이 김어준의 자리를 보장하는 대신 김어준도 오세훈에게 도움을 주기로 밀약을 했다”며 “그래서 대선에서 김어준이 눈치 보지 않고 윤석열을 공격하고 이재명을 대놓고 지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TBS 예산편성권과 임원임명권 등을 갖고 있지만, 방송법에 따라 방송 편성과 출연진, 내용 등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편향성 논란이 계속되자 최근 서울시는 올해부터 TBS 경영평가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법정 제재 내역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오 시장이 지난 22일 김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어준 오세훈 밀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김 씨는 “오세훈이 김어준의 자리를 보장하는 대신 김어준도 오세훈에게 도움을 주기로 밀약을 했다”며 “그래서 대선에서 김어준이 눈치 보지 않고 윤석열을 공격하고 이재명을 대놓고 지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TBS 예산편성권과 임원임명권 등을 갖고 있지만, 방송법에 따라 방송 편성과 출연진, 내용 등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편향성 논란이 계속되자 최근 서울시는 올해부터 TBS 경영평가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법정 제재 내역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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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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