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치과의사 신속항원검사 요구 전면 비판

입력 2022.03.24 (16:25) 수정 2022.03.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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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가 최근 한의사와 치과의사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전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게 해달라는 한방과 치과의 요구로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면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 행위를 하려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언급하면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에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또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라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협은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검사로 그치지 않고 확진자들을 위한 전화 상담과 처방, 치료 등 후속 과정들이 의사의 진료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다른 직역의 신속항원검사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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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한의사·치과의사 신속항원검사 요구 전면 비판
    • 입력 2022-03-24 16:25:06
    • 수정2022-03-24 16:26:47
    사회
의사단체가 최근 한의사와 치과의사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전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게 해달라는 한방과 치과의 요구로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면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 행위를 하려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언급하면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에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또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라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협은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검사로 그치지 않고 확진자들을 위한 전화 상담과 처방, 치료 등 후속 과정들이 의사의 진료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다른 직역의 신속항원검사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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