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상자산 ‘트래블룰’ 시행…위반시 사업자 제재

입력 2022.03.25 (00:01) 수정 2022.03.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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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로 이전할 때 송·수신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트래블룰' 제도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래블룰은 지난해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자금 추적 규제입니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이런 규제가 이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통해 보편화 됐는데, 전 세계 최초로 국내 가상화폐 업계에도 적용되게 됐습니다.

트래블룰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때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등을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가 생깁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트래블룰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 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 조치 및 임직원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이행 준비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합니다.

[사진 출처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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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3-25 00:12:40
    경제
오늘(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로 이전할 때 송·수신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트래블룰' 제도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래블룰은 지난해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자금 추적 규제입니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이런 규제가 이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통해 보편화 됐는데, 전 세계 최초로 국내 가상화폐 업계에도 적용되게 됐습니다.

트래블룰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때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등을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가 생깁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트래블룰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 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 조치 및 임직원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이행 준비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합니다.

[사진 출처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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