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입력 2022.03.25 (10:01)
수정 2022.03.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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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4월) 1일부터 카페와 식당, 빵집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안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용품 사용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군들은 관련 단체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다음 달부터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용품 사용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군들은 관련 단체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다음 달부터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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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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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25 10:01:38
- 수정2022-03-25 11:31:06
다음 달(4월) 1일부터 카페와 식당, 빵집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안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용품 사용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군들은 관련 단체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다음 달부터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용품 사용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군들은 관련 단체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다음 달부터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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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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