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 표준 약관 개정…“고객 권익 증진”

입력 2022.03.25 (22:23) 수정 2022.03.2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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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냈을 경우 과도한 수리비 청구를 막는 등 렌터카 고객의 권익 증진을 위해 도내 렌터카 업체 백 여 곳이 기존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업체 112곳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권고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따른 사업 변경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렌터카 사고로 인한 수리비 가운데 자기부담금을 실제 수리비만큼만 내도록 하고, 대리운전 이용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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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 업체 표준 약관 개정…“고객 권익 증진”
    • 입력 2022-03-25 22:23:17
    • 수정2022-03-25 22:35:39
    뉴스9(제주)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냈을 경우 과도한 수리비 청구를 막는 등 렌터카 고객의 권익 증진을 위해 도내 렌터카 업체 백 여 곳이 기존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업체 112곳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권고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따른 사업 변경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렌터카 사고로 인한 수리비 가운데 자기부담금을 실제 수리비만큼만 내도록 하고, 대리운전 이용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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