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또 적발”…법 위반 상조업체 검찰 고발

입력 2022.03.27 (12:00) 수정 2022.03.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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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거나, 해약시 환급금을 규정보다 적게 지급한 상조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을 포함해 엄중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7일)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주)와 국방상조회(주)에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백만 원씩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퍼스트라이프는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조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퍼스트라이프는 모두 3천여 건의 계약에 대한 선수금 22억여 원 가운데 9.8%만을, 국방상조회는 천백여 건의 계약에 대한 선수금 약 2억7천만 원 가운데 44.5%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또 두 업체 모두 가입자정보와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은행에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고, 고객이 해약을 요청했을 때 지급하는 환급금도 일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두 업체는 앞서 2020년에도 같은 위반행위를 저질러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반복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즉각 선수금의 절반을 예치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퍼스트라이프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크고,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은 관련법상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어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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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만에 또 적발”…법 위반 상조업체 검찰 고발
    • 입력 2022-03-27 12:00:17
    • 수정2022-03-27 12:15:16
    경제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거나, 해약시 환급금을 규정보다 적게 지급한 상조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을 포함해 엄중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7일)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주)와 국방상조회(주)에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백만 원씩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퍼스트라이프는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조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퍼스트라이프는 모두 3천여 건의 계약에 대한 선수금 22억여 원 가운데 9.8%만을, 국방상조회는 천백여 건의 계약에 대한 선수금 약 2억7천만 원 가운데 44.5%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또 두 업체 모두 가입자정보와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은행에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고, 고객이 해약을 요청했을 때 지급하는 환급금도 일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두 업체는 앞서 2020년에도 같은 위반행위를 저질러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반복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즉각 선수금의 절반을 예치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퍼스트라이프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크고,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은 관련법상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어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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