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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7천만 원에 이자 지원
입력 2022.03.27 (21:51) 수정 2022.03.27 (22:26) 뉴스9(대전)
대전시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한도를 7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대전에 주소를 두거나 지역 대학과 대학원, 또는 직장에 다니는 만 19살에서 39살 무주택자로, 보증금 1억5천만 원 이하의 전세, 전월세전환율 7.3% 이하인 반전월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 대전시가 연 2.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부터 매달 1일에서 10일로, 넷째 주에 지원대상이 선정됩니다.
대상은 대전에 주소를 두거나 지역 대학과 대학원, 또는 직장에 다니는 만 19살에서 39살 무주택자로, 보증금 1억5천만 원 이하의 전세, 전월세전환율 7.3% 이하인 반전월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 대전시가 연 2.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부터 매달 1일에서 10일로, 넷째 주에 지원대상이 선정됩니다.
- 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7천만 원에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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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27 21:51:26
- 수정2022-03-27 22:26:50

대전시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한도를 7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대전에 주소를 두거나 지역 대학과 대학원, 또는 직장에 다니는 만 19살에서 39살 무주택자로, 보증금 1억5천만 원 이하의 전세, 전월세전환율 7.3% 이하인 반전월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 대전시가 연 2.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부터 매달 1일에서 10일로, 넷째 주에 지원대상이 선정됩니다.
대상은 대전에 주소를 두거나 지역 대학과 대학원, 또는 직장에 다니는 만 19살에서 39살 무주택자로, 보증금 1억5천만 원 이하의 전세, 전월세전환율 7.3% 이하인 반전월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 대전시가 연 2.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부터 매달 1일에서 10일로, 넷째 주에 지원대상이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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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오 기자 yangmi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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