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소 6개월 만에 절도 60대 징역형

입력 2022.03.28 (10:26) 수정 2022.03.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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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교도소 출소 6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66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공장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 농촌 마을을 돌며 12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10여 차례 절도 전과가 있는 데다, 출소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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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출소 6개월 만에 절도 60대 징역형
    • 입력 2022-03-28 10:26:31
    • 수정2022-03-28 10:34:52
    930뉴스(청주)
청주지방법원은 교도소 출소 6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66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공장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 농촌 마을을 돌며 12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10여 차례 절도 전과가 있는 데다, 출소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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