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사소한 ‘고지의무’ 위반했다간…낸 보험료 몽땅 날린다?

입력 2022.03.28 (18:11) 수정 2022.03.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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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3월28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장명관 손해사정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328&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꼬박꼬박 보험료 납부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받아야 할 때 계약이 강제 해지된다. 이것처럼 황당하고 억울한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일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또 뭘 주의해야 하는지 장명관 손해사정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직업 특성상 여러 가지 보험 분쟁을 보고 접하실 텐데. 오늘은 우리가 어떤 분쟁에 대해서 배워보면 될까요?

[답변]
예를 들어서 보험계약자가 계속 보험료를 매달 납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험사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쟁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앵커]
그래요? 그렇게 고객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던 보험사가 갑자기 갑으로 돌변하는 순간이네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답변]
이게 바로 고지의무라는 것 때문인데요. 사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보험사는 계약자의 과거 병력 그리고 치료 그리고 어떤 검사를 했고 어떤 약물을 먹었는지 건강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할 의무 그걸 바로 고지의무라고 하는 거죠.

[앵커]
워낙 항목이 많아서 대충대충 체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위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답변]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3년 이내에 이 계약을 강제 해지시킬 수가 있어요.

[앵커]
그럼 강제 해지하면 내가 그동안 냈던 보험료, 회사가 주는 보험금 다 날리는 겁니까?

[답변]
그렇죠. 이 보험료라는 건 계약자가 보험 회사에 매달 납입하는 돈을 말하는 거고요. 보험금은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서 보험 회사가 지급하는 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험계약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 되면 이 보험료는 못 돌려받습니다. 단, 보험금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인과관계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청구했던 병명하고 아까 고지의무 위반했던 사항 이게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보험금조차도 못 받게 된다는 거죠.

[앵커]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답변]
예를 들어서 위염으로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았어요, 약물을 먹었고. 그런데 만약에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위염을 고지의무 위반했다고 해서 폐암하고의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기본적으로 만기가 5년, 10년 이렇게 긴 보험상품도 많은데. 고지의무 위반했다고 그거 다 날린다? 이거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답변]
억울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했는데 7년, 8년 동안 실컷 냈는데 보험을 해지시킨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금에는 재척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척기간은 3년인데요. 보험 가입하고 나서 3년이 지나게 되면 보험회사는 아무리 고지의무 위반했다고 해도 계약 해지를 시키지도 못하고 보험금도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앵커]
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답변]
그렇죠.

[앵커]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갱신형 상품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새로 의무적으로 고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처음에 가입 시에 고지를 했기 때문에 매년 새로 고지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감기와 같이 대수롭지 않은 질환까지 일일이 기억하면서 고지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어떤 거 가장 헷갈려 합니까?

[답변]
여기서 제가 앵커님한테 질문을 한 개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4년 전에 병원 어디 갔느냐. 그리고 치료를 어떤 치료를 받았냐. 그거를 기억해내라. 기억하시겠어요?

[앵커]
오늘 먹은 점심 메뉴도 기억 안 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그래서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3개월하고 1년, 5년에 대한 치료 내용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기억할 게 3개월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했냐. 1년 이내에 어떤 검사를 했냐. 5년 이내의 치료 내역.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앵커]
3, 1, 5를 기억해라.

[답변]
그렇죠.

[앵커]
가장 먼저 3개월 이내 고지해야 될 사항들 어떤 겁니까?

[답변]
3개월 이내에 고지해야 될 사항은 실제로 질병 확정진단을 받은 경우 그리고 질병 의심소견을 받은 경우,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는 전부 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요, 질병 의심소견. 의심소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동네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의사가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검사 한번 해 봐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검사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 검사 의뢰서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앵커]
소견서나 의뢰서가 없으면 그건 고지의무에 해당 안 되는 겁니까?

[답변]
그렇죠. 여기서 검사 의뢰서를 받은 적도 없고 소견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면 고지 대상은 안 되는 겁니다.

[앵커]
투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
사실 투약이 의사가 처방전은 발급했는데 내가 약을 안 산 거예요. 그러면 사실 먹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처방전이 나오면 무조건 고지 대상이 된다는 거죠. 약을 먹었든 안 먹었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앵커]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될 게 1년 이내. 여기선 어떤 걸 반드시 고지해야 됩니까?

[답변]
1년 이내에는요, 의사의 검사를 통해서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과연 그럴 때도 고지를 해야 되냐.

[앵커]
해야 되나요?

[답변]
여기서 물어보는 게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확하게 따지면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앵커]
조금이라도 이상이 나왔다면?

[답변]
당연히 고지해야 되고요. 이상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고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죠.

[앵커]
검사일 기준이 아니고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답변]
검사일 기준이죠. 통보 의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거기 때문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5년 이내. 5년 이내 거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걸 고지해야 됩니까?

[답변]
이 부분이 가장 고지의무 위반이 많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5년이란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은 당연히 고지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도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0일 이상 약을 먹은 경우에도 고지를 해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7일이라는 게 연달아서 7일 이 개념이 아니라 한 병명으로 얼마나, 총 며칠을 치료했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병명으로 7일 이상 치료를 받았고 같은 병명으로 30일 이상 약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앵커]
동일 질병으로 누적된 횟수를 말하는 거다. 그런데 정말 5년 이내 것이 도저히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답변]
사실 기억해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억을 못 하게 된다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강제 해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체크를 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기게 요양급여 내역서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5년 치를 발급받으면 그 안에 얼마나 치료를 했고 얼마나 약을 먹었다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앵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답변]
그렇죠.

[앵커]
보험사도 사실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라 질병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가입시키지 않으려고 할 텐데 이런 거 다 고지하면 혹시 내가 불이익받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답변]
사실 질병 치료받았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다 고지를 한다고 하면 요즘은 추세가 인수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수 거절이 되고 아니면 그 고지했던 부위에 전기간 부담보 잡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유병자보험이라고 해서 보험료는 낮고 보장범위는 축소되는 보험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불이익을 본다는 거죠.

[앵커]
보험사는 내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의료 정보는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잖아요.

[답변]
그렇죠. 사실 의료 정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동의를 안 해 주면 아무리 보험사라고 하더라도 조회를 하지는 못합니다.

[앵커]
의무기록 본다고 했을 때 내가 동의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약관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약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요청에는 동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 연기할 수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앵커]
이런 내용들을 가입자들도 잘 숙지해야겠지만 설계사분들도 잘 숙지해서 고객들이 불이익당하는 일 없도록 해야 할 거 같습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장명관 손해사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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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28 18:11:46
    • 수정2022-03-28 18: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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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꼬박꼬박 보험료 납부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받아야 할 때 계약이 강제 해지된다. 이것처럼 황당하고 억울한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일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또 뭘 주의해야 하는지 장명관 손해사정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직업 특성상 여러 가지 보험 분쟁을 보고 접하실 텐데. 오늘은 우리가 어떤 분쟁에 대해서 배워보면 될까요?

[답변]
예를 들어서 보험계약자가 계속 보험료를 매달 납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험사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쟁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앵커]
그래요? 그렇게 고객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던 보험사가 갑자기 갑으로 돌변하는 순간이네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답변]
이게 바로 고지의무라는 것 때문인데요. 사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보험사는 계약자의 과거 병력 그리고 치료 그리고 어떤 검사를 했고 어떤 약물을 먹었는지 건강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할 의무 그걸 바로 고지의무라고 하는 거죠.

[앵커]
워낙 항목이 많아서 대충대충 체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위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답변]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3년 이내에 이 계약을 강제 해지시킬 수가 있어요.

[앵커]
그럼 강제 해지하면 내가 그동안 냈던 보험료, 회사가 주는 보험금 다 날리는 겁니까?

[답변]
그렇죠. 이 보험료라는 건 계약자가 보험 회사에 매달 납입하는 돈을 말하는 거고요. 보험금은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서 보험 회사가 지급하는 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험계약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 되면 이 보험료는 못 돌려받습니다. 단, 보험금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인과관계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청구했던 병명하고 아까 고지의무 위반했던 사항 이게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보험금조차도 못 받게 된다는 거죠.

[앵커]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답변]
예를 들어서 위염으로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았어요, 약물을 먹었고. 그런데 만약에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위염을 고지의무 위반했다고 해서 폐암하고의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기본적으로 만기가 5년, 10년 이렇게 긴 보험상품도 많은데. 고지의무 위반했다고 그거 다 날린다? 이거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답변]
억울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했는데 7년, 8년 동안 실컷 냈는데 보험을 해지시킨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금에는 재척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척기간은 3년인데요. 보험 가입하고 나서 3년이 지나게 되면 보험회사는 아무리 고지의무 위반했다고 해도 계약 해지를 시키지도 못하고 보험금도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앵커]
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답변]
그렇죠.

[앵커]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갱신형 상품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새로 의무적으로 고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처음에 가입 시에 고지를 했기 때문에 매년 새로 고지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감기와 같이 대수롭지 않은 질환까지 일일이 기억하면서 고지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어떤 거 가장 헷갈려 합니까?

[답변]
여기서 제가 앵커님한테 질문을 한 개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4년 전에 병원 어디 갔느냐. 그리고 치료를 어떤 치료를 받았냐. 그거를 기억해내라. 기억하시겠어요?

[앵커]
오늘 먹은 점심 메뉴도 기억 안 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그래서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3개월하고 1년, 5년에 대한 치료 내용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기억할 게 3개월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했냐. 1년 이내에 어떤 검사를 했냐. 5년 이내의 치료 내역.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앵커]
3, 1, 5를 기억해라.

[답변]
그렇죠.

[앵커]
가장 먼저 3개월 이내 고지해야 될 사항들 어떤 겁니까?

[답변]
3개월 이내에 고지해야 될 사항은 실제로 질병 확정진단을 받은 경우 그리고 질병 의심소견을 받은 경우,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는 전부 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요, 질병 의심소견. 의심소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동네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의사가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검사 한번 해 봐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검사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 검사 의뢰서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앵커]
소견서나 의뢰서가 없으면 그건 고지의무에 해당 안 되는 겁니까?

[답변]
그렇죠. 여기서 검사 의뢰서를 받은 적도 없고 소견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면 고지 대상은 안 되는 겁니다.

[앵커]
투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
사실 투약이 의사가 처방전은 발급했는데 내가 약을 안 산 거예요. 그러면 사실 먹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처방전이 나오면 무조건 고지 대상이 된다는 거죠. 약을 먹었든 안 먹었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앵커]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될 게 1년 이내. 여기선 어떤 걸 반드시 고지해야 됩니까?

[답변]
1년 이내에는요, 의사의 검사를 통해서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과연 그럴 때도 고지를 해야 되냐.

[앵커]
해야 되나요?

[답변]
여기서 물어보는 게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확하게 따지면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앵커]
조금이라도 이상이 나왔다면?

[답변]
당연히 고지해야 되고요. 이상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고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죠.

[앵커]
검사일 기준이 아니고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답변]
검사일 기준이죠. 통보 의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거기 때문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5년 이내. 5년 이내 거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걸 고지해야 됩니까?

[답변]
이 부분이 가장 고지의무 위반이 많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5년이란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은 당연히 고지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도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0일 이상 약을 먹은 경우에도 고지를 해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7일이라는 게 연달아서 7일 이 개념이 아니라 한 병명으로 얼마나, 총 며칠을 치료했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병명으로 7일 이상 치료를 받았고 같은 병명으로 30일 이상 약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앵커]
동일 질병으로 누적된 횟수를 말하는 거다. 그런데 정말 5년 이내 것이 도저히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답변]
사실 기억해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억을 못 하게 된다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강제 해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체크를 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기게 요양급여 내역서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5년 치를 발급받으면 그 안에 얼마나 치료를 했고 얼마나 약을 먹었다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앵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답변]
그렇죠.

[앵커]
보험사도 사실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라 질병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가입시키지 않으려고 할 텐데 이런 거 다 고지하면 혹시 내가 불이익받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답변]
사실 질병 치료받았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다 고지를 한다고 하면 요즘은 추세가 인수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수 거절이 되고 아니면 그 고지했던 부위에 전기간 부담보 잡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유병자보험이라고 해서 보험료는 낮고 보장범위는 축소되는 보험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불이익을 본다는 거죠.

[앵커]
보험사는 내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의료 정보는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잖아요.

[답변]
그렇죠. 사실 의료 정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동의를 안 해 주면 아무리 보험사라고 하더라도 조회를 하지는 못합니다.

[앵커]
의무기록 본다고 했을 때 내가 동의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약관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약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요청에는 동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 연기할 수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앵커]
이런 내용들을 가입자들도 잘 숙지해야겠지만 설계사분들도 잘 숙지해서 고객들이 불이익당하는 일 없도록 해야 할 거 같습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장명관 손해사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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