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틈에 휴대전화 넣어 ‘불법촬영’ 모텔 직원 검거

입력 2022.03.29 (20:48) 수정 2022.03.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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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모텔의 창문 틈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불법 촬영한 30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모텔 직원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자신이 일하던 안산시 단원구의 한 모텔에서 객실 창문 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넣어 손님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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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문 틈에 휴대전화 넣어 ‘불법촬영’ 모텔 직원 검거
    • 입력 2022-03-29 20:48:29
    • 수정2022-03-29 21:10:19
    사회
근무하던 모텔의 창문 틈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불법 촬영한 30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모텔 직원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자신이 일하던 안산시 단원구의 한 모텔에서 객실 창문 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넣어 손님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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