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대면 외래진료센터 희망 병원급 의료기관 오늘부터 신청 가능
입력 2022.03.30 (10:07)
수정 2022.03.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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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코로나19 외의 질환까지 대면 진료가 가능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이 오늘부터 병원급으로 확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이 참여를 희망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로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달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진자 대면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과 공간을 활용해 진료하고 코로나19 또는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와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은 또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할 경우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이 참여를 희망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로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달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진자 대면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과 공간을 활용해 진료하고 코로나19 또는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와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은 또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할 경우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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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치료 대면 외래진료센터 희망 병원급 의료기관 오늘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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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30 10:07:03
- 수정2022-03-30 10:18:26
코로나19 확진자와 코로나19 외의 질환까지 대면 진료가 가능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이 오늘부터 병원급으로 확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이 참여를 희망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로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달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진자 대면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과 공간을 활용해 진료하고 코로나19 또는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와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은 또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할 경우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이 참여를 희망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로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달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진자 대면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과 공간을 활용해 진료하고 코로나19 또는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와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은 또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할 경우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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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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