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입력 2022.03.30 (11:26) 수정 2022.03.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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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시민 9명이 사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오늘(30일)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10일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이번 서울시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처분은 하수급 업체인 '한솔기업'의 관할 자치구인 영등포구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4월 중에 영등포구가 처분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거쳐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처분통지를 받은 후에 처분내용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부실시공 관련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가산해 추가 처분이 이뤄질 방침입니다.

이번 처분 사유로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公衆)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1개월 가중할 수 있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1개월 감경할 수 있어 이를 각각 반영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선, 그제(28일)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라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신속전담조직'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6개월 이내에 신속히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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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 입력 2022-03-30 11:26:26
    • 수정2022-03-30 11:36:30
    사회
지난해 6월 시민 9명이 사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오늘(30일)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10일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이번 서울시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처분은 하수급 업체인 '한솔기업'의 관할 자치구인 영등포구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4월 중에 영등포구가 처분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거쳐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처분통지를 받은 후에 처분내용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부실시공 관련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가산해 추가 처분이 이뤄질 방침입니다.

이번 처분 사유로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公衆)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1개월 가중할 수 있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1개월 감경할 수 있어 이를 각각 반영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선, 그제(28일)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라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신속전담조직'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6개월 이내에 신속히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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