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수사 대상 75%는 과거에도 사고”…불시 감독
입력 2022.03.30 (12:00)
수정 2022.03.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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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이 된 사망 사고 가운데 상당수가 최근 5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부터 다음 달까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650곳에 대해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5일까지 최근 5년 동안 사망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기업 650곳에 대해 본사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작동 여부를 자체 점검한 뒤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앞선 자체 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 가운데 100여 곳에 대한 불시 무작위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전반과 본사의 점검 내용 등을 확인한 뒤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독 결과 법 위반 사례가 확인되는 등 안전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선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추락과 끼임 등 ‘후진국형 사고’가 계속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고용부는 지난 1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이 된 사망 사고 12건 가운데 9건은 최근 5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났다며, 과거 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소속 사업장은 재해 발생 현장과 유사한 공정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어 언제라도 비슷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부터 다음 달까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650곳에 대해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5일까지 최근 5년 동안 사망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기업 650곳에 대해 본사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작동 여부를 자체 점검한 뒤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앞선 자체 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 가운데 100여 곳에 대한 불시 무작위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전반과 본사의 점검 내용 등을 확인한 뒤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독 결과 법 위반 사례가 확인되는 등 안전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선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추락과 끼임 등 ‘후진국형 사고’가 계속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고용부는 지난 1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이 된 사망 사고 12건 가운데 9건은 최근 5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났다며, 과거 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소속 사업장은 재해 발생 현장과 유사한 공정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어 언제라도 비슷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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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 75%는 과거에도 사고”…불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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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30 12:00:07
- 수정2022-03-30 12:04:23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이 된 사망 사고 가운데 상당수가 최근 5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부터 다음 달까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650곳에 대해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5일까지 최근 5년 동안 사망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기업 650곳에 대해 본사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작동 여부를 자체 점검한 뒤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앞선 자체 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 가운데 100여 곳에 대한 불시 무작위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전반과 본사의 점검 내용 등을 확인한 뒤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독 결과 법 위반 사례가 확인되는 등 안전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선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추락과 끼임 등 ‘후진국형 사고’가 계속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고용부는 지난 1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이 된 사망 사고 12건 가운데 9건은 최근 5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났다며, 과거 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소속 사업장은 재해 발생 현장과 유사한 공정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어 언제라도 비슷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부터 다음 달까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650곳에 대해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5일까지 최근 5년 동안 사망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기업 650곳에 대해 본사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작동 여부를 자체 점검한 뒤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앞선 자체 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 가운데 100여 곳에 대한 불시 무작위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전반과 본사의 점검 내용 등을 확인한 뒤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독 결과 법 위반 사례가 확인되는 등 안전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선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추락과 끼임 등 ‘후진국형 사고’가 계속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고용부는 지난 1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이 된 사망 사고 12건 가운데 9건은 최근 5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났다며, 과거 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소속 사업장은 재해 발생 현장과 유사한 공정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어 언제라도 비슷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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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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