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입력 2022.03.30 (12:25) 수정 2022.03.3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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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부실시공'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의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지만, 이번 서울시의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대한 겁니다.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는 관할 자치구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처분통지를 받은 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과 현장 관리·감독 위반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이번 처분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의 영업 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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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 입력 2022-03-30 12:25:31
    • 수정2022-03-30 12:39:10
    뉴스 12
[앵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부실시공'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의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지만, 이번 서울시의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대한 겁니다.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는 관할 자치구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처분통지를 받은 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과 현장 관리·감독 위반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이번 처분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의 영업 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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