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2만 6천100원 인상
입력 2022.03.30 (14:50)
수정 2022.03.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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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 원, 하한액을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2만 6,100원이 오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이러한 내용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것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24만 원에서 553만 원으로 29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높아지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보험료 상한액을 내게 될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9만 명, 하한액을 내게 될 가입자는 14만 7천 명 정도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2만 6,100원이 오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이러한 내용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것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24만 원에서 553만 원으로 29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높아지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보험료 상한액을 내게 될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9만 명, 하한액을 내게 될 가입자는 14만 7천 명 정도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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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2만 6천1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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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30 14:50:00
- 수정2022-03-30 14:50:56
정부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 원, 하한액을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2만 6,100원이 오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이러한 내용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것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24만 원에서 553만 원으로 29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높아지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보험료 상한액을 내게 될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9만 명, 하한액을 내게 될 가입자는 14만 7천 명 정도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2만 6,100원이 오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이러한 내용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것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24만 원에서 553만 원으로 29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높아지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보험료 상한액을 내게 될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9만 명, 하한액을 내게 될 가입자는 14만 7천 명 정도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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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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