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입력 2022.03.30 (15:33) 수정 2022.03.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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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오늘(30일)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현산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영업정지 영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오늘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에 따라 원청사인 현산에 건산법상의 최고 징계인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렸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올해 12월 17일까지입니다.

영업정지금액은 최근 매출총액의 90.4%인 3조390억여 원 가량으로 현산은 추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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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 입력 2022-03-30 15:33:38
    • 수정2022-03-30 15:34:30
    경제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오늘(30일)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현산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영업정지 영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오늘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에 따라 원청사인 현산에 건산법상의 최고 징계인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렸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올해 12월 17일까지입니다.

영업정지금액은 최근 매출총액의 90.4%인 3조390억여 원 가량으로 현산은 추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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