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음주운전 공천심사 강화…선거판 술렁
입력 2022.03.31 (10:27)
수정 2022.03.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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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방선거 후보 공천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후보자에 대해 자격 기준을 강화하면서 유력 후보가 부적격 대상이 된 일부 선거구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존보다 더 엄격한 지방선거 후보 부적격 심사기준을 의결했습니다.
강력범죄와 성범죄, 투기성 다주택자 등 이른바 7가지 기준에 따라 부적격 대상을 분류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세차례, 10년 이내 2차례 이상에다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는 예외 없이 부적격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조오섭/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 "특히 오늘 의결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부적격자로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자가 아닌 '면허 취소자'에 대해서만 부적격으로 분류했던 기준도 수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 광산구청장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의 부적격 가능성이 커지는 등 일부 선거구의 경우 선거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광주시당이 적발 기간에 상관없이 세 번이상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 삼진 아웃제 적용을 중앙당에 요청하면서 이 역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승용/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시대적인 흐름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로 윤창호법이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규제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는 것이고…."]
민주당이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한 공천 배제에 이어 3진 아웃제 최종 결정 여부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영상편집:신동구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방선거 후보 공천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후보자에 대해 자격 기준을 강화하면서 유력 후보가 부적격 대상이 된 일부 선거구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존보다 더 엄격한 지방선거 후보 부적격 심사기준을 의결했습니다.
강력범죄와 성범죄, 투기성 다주택자 등 이른바 7가지 기준에 따라 부적격 대상을 분류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세차례, 10년 이내 2차례 이상에다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는 예외 없이 부적격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조오섭/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 "특히 오늘 의결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부적격자로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자가 아닌 '면허 취소자'에 대해서만 부적격으로 분류했던 기준도 수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 광산구청장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의 부적격 가능성이 커지는 등 일부 선거구의 경우 선거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광주시당이 적발 기간에 상관없이 세 번이상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 삼진 아웃제 적용을 중앙당에 요청하면서 이 역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승용/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시대적인 흐름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로 윤창호법이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규제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는 것이고…."]
민주당이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한 공천 배제에 이어 3진 아웃제 최종 결정 여부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영상편집:신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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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3-31 1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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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방선거 후보 공천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후보자에 대해 자격 기준을 강화하면서 유력 후보가 부적격 대상이 된 일부 선거구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존보다 더 엄격한 지방선거 후보 부적격 심사기준을 의결했습니다.
강력범죄와 성범죄, 투기성 다주택자 등 이른바 7가지 기준에 따라 부적격 대상을 분류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세차례, 10년 이내 2차례 이상에다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는 예외 없이 부적격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조오섭/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 "특히 오늘 의결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부적격자로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자가 아닌 '면허 취소자'에 대해서만 부적격으로 분류했던 기준도 수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 광산구청장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의 부적격 가능성이 커지는 등 일부 선거구의 경우 선거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광주시당이 적발 기간에 상관없이 세 번이상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 삼진 아웃제 적용을 중앙당에 요청하면서 이 역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승용/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시대적인 흐름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로 윤창호법이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규제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는 것이고…."]
민주당이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한 공천 배제에 이어 3진 아웃제 최종 결정 여부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영상편집:신동구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방선거 후보 공천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후보자에 대해 자격 기준을 강화하면서 유력 후보가 부적격 대상이 된 일부 선거구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존보다 더 엄격한 지방선거 후보 부적격 심사기준을 의결했습니다.
강력범죄와 성범죄, 투기성 다주택자 등 이른바 7가지 기준에 따라 부적격 대상을 분류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세차례, 10년 이내 2차례 이상에다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는 예외 없이 부적격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조오섭/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 "특히 오늘 의결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부적격자로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자가 아닌 '면허 취소자'에 대해서만 부적격으로 분류했던 기준도 수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 광산구청장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의 부적격 가능성이 커지는 등 일부 선거구의 경우 선거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광주시당이 적발 기간에 상관없이 세 번이상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 삼진 아웃제 적용을 중앙당에 요청하면서 이 역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승용/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시대적인 흐름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로 윤창호법이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규제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는 것이고…."]
민주당이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한 공천 배제에 이어 3진 아웃제 최종 결정 여부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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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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