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활비·김정숙 여사 옷값 무분별한 의혹 제기 유감”

입력 2022.03.31 (12:11) 수정 2022.03.3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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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자, 청와대가 다시 한번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활비 집행내역 비공개와 연계된 해당 의혹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활비는 역대 정부 최저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제기되고 있는 김정숙 여사 의상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특수활동비뿐 아니라 여사의 옷값 등에 제기되는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임기 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하는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김 여사 의상값이 특활비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일부 추측을 겨냥해선 청와대 특활비 도입 이후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이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특활비는 예산 125억 원 중 70.4%인 88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했고, 이후 연평균 96억 5천만 원의 특활비를 편성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정부 전체의 특활비도 2017년 4천7억 원에서 올해 2천396억 원으로 40.2% 감축됐다고 박 수석은 전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감사원의 특활비 결산 감사를 최초 도입해 매년 받아왔고,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한복을 현금으로 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청와대 내에선 불쾌하단 분위기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미 김 여사 의상 비용은 특활비와 관계가 없고, 모두 사비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금으로 지출하든 카드로 결제하든 모두 사비의 영역으로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법원의 특활비 공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에 대해서는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할 수 있어, 부득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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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특활비·김정숙 여사 옷값 무분별한 의혹 제기 유감”
    • 입력 2022-03-31 12:11:30
    • 수정2022-03-31 12:31:28
    뉴스 12
[앵커]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자, 청와대가 다시 한번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활비 집행내역 비공개와 연계된 해당 의혹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활비는 역대 정부 최저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제기되고 있는 김정숙 여사 의상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특수활동비뿐 아니라 여사의 옷값 등에 제기되는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임기 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하는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김 여사 의상값이 특활비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일부 추측을 겨냥해선 청와대 특활비 도입 이후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이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특활비는 예산 125억 원 중 70.4%인 88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했고, 이후 연평균 96억 5천만 원의 특활비를 편성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정부 전체의 특활비도 2017년 4천7억 원에서 올해 2천396억 원으로 40.2% 감축됐다고 박 수석은 전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감사원의 특활비 결산 감사를 최초 도입해 매년 받아왔고,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한복을 현금으로 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청와대 내에선 불쾌하단 분위기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미 김 여사 의상 비용은 특활비와 관계가 없고, 모두 사비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금으로 지출하든 카드로 결제하든 모두 사비의 영역으로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법원의 특활비 공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에 대해서는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할 수 있어, 부득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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