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타투 시술’ 처벌 의료법 또다시 합헌

입력 2022.03.31 (21:24) 수정 2022.03.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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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은 타투라고 부르는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할 경우 처벌받게 돼있습니다.

이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다시금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는데 문신사들은 합법화를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신 시술도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1992년 대법원 판례 이후 30년 간 문신사들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었습니다.

현행 의료법 조항 등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문신사들은 이런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문신사 천6백여 명은 2017년부터 6건의 헌법소원을 다시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 판단은 이번에도 같았습니다.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라며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 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신 시술 자격제를 제도화하지 않은 게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문신사들 주장 역시, 국회의 입법 재량이어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은 4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신 시술은 치료 목적이 아닌 점에서 다른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된다며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신사들은 헌재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도윤/화섬식품노동조합 타투유니온 지회장 : "소비자의 안전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합법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소리칠 것입니다."]

이들은 오는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신사 자격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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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타투 시술’ 처벌 의료법 또다시 합헌
    • 입력 2022-03-31 21:24:12
    • 수정2022-03-31 21: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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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은 타투라고 부르는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할 경우 처벌받게 돼있습니다.

이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다시금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는데 문신사들은 합법화를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신 시술도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1992년 대법원 판례 이후 30년 간 문신사들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었습니다.

현행 의료법 조항 등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문신사들은 이런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문신사 천6백여 명은 2017년부터 6건의 헌법소원을 다시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 판단은 이번에도 같았습니다.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라며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 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신 시술 자격제를 제도화하지 않은 게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문신사들 주장 역시, 국회의 입법 재량이어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은 4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신 시술은 치료 목적이 아닌 점에서 다른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된다며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신사들은 헌재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도윤/화섬식품노동조합 타투유니온 지회장 : "소비자의 안전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합법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소리칠 것입니다."]

이들은 오는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신사 자격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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