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수수’ 유재수 前 부시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2.04.01 (07:51)
수정 2022.04.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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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 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에게 모두 4천9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 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에게 모두 4천9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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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뇌물수수’ 유재수 前 부시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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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1 07:51:14
- 수정2022-04-01 08:30:15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 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에게 모두 4천9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 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에게 모두 4천9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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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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