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카페·식당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제한

입력 2022.04.01 (10:58) 수정 2022.04.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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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8월 시행하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식품접객업소 안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오늘(1일)부터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카페와 식당 등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접시, 수저, 포크 등 일회용 식기를 비롯해 일회용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이 재질이나 가루 발생 등을 이유로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사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와 막대 등도 오는 11월 24일부터 규제 품목에 추가돼 그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회용품 규제의 적용을 받는 전국의 식당과 카페는 모두 91만 곳으로 환경부는 추산했습니다.

환경부는 다만, 자영업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 만큼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와 홍보에 무게를 두고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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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01 10:58:19
    • 수정2022-04-01 11:05:38
    IT·과학
오늘(1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8월 시행하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식품접객업소 안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오늘(1일)부터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카페와 식당 등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접시, 수저, 포크 등 일회용 식기를 비롯해 일회용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이 재질이나 가루 발생 등을 이유로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사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와 막대 등도 오는 11월 24일부터 규제 품목에 추가돼 그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회용품 규제의 적용을 받는 전국의 식당과 카페는 모두 91만 곳으로 환경부는 추산했습니다.

환경부는 다만, 자영업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 만큼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와 홍보에 무게를 두고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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