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차로 한 번에 바꾼 택시…피하려던 차량 탑승자 사망
입력 2022.04.01 (11:42)
수정 2022.04.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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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고가 밑에 2톤 냉동 탑차가 뒤집어져 있고, 배달 중이던 냉동 육우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 차량에 타고 있던 축산물 배달 차량 운전자 60대 남성 A 씨와 직장 동료 30대 남성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고, B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음주운전이나 과속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비극을 불러 온 것은 앞서 가던 차량의 급격한 차선 변경이었습니다.
■ 5개 차로 한 번에 변경한 택시... 피해자 사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서울 강변북로에서 성수대교 방향 1차로에서 앞서 가던 택시기사 60대 남성 C 씨는 5차로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5차로에서 직진을 하고 있던 A 씨의 냉동 탑차는 이 택시를 피하려다가 다리 아래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택시기사 C 씨는 서울숲 방향 진출로를 헷갈려 급하게 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과정에서 "손님의 강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5개 차선을 한 번에 이동한 택시기사 C 씨의 차로 변경이 법규 위반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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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차로 한 번에 바꾼 택시…피하려던 차량 탑승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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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1 11:42:06
- 수정2022-04-01 11:42:48
서울 성동구 고가 밑에 2톤 냉동 탑차가 뒤집어져 있고, 배달 중이던 냉동 육우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 차량에 타고 있던 축산물 배달 차량 운전자 60대 남성 A 씨와 직장 동료 30대 남성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고, B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음주운전이나 과속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비극을 불러 온 것은 앞서 가던 차량의 급격한 차선 변경이었습니다.
■ 5개 차로 한 번에 변경한 택시... 피해자 사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서울 강변북로에서 성수대교 방향 1차로에서 앞서 가던 택시기사 60대 남성 C 씨는 5차로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5차로에서 직진을 하고 있던 A 씨의 냉동 탑차는 이 택시를 피하려다가 다리 아래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택시기사 C 씨는 서울숲 방향 진출로를 헷갈려 급하게 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과정에서 "손님의 강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5개 차선을 한 번에 이동한 택시기사 C 씨의 차로 변경이 법규 위반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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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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