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 자백’ 노모 2심도 무죄…“자백 믿기 어려워”
입력 2022.04.01 (17:20)
수정 2022.04.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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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노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당 이승련)는 오늘(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8살 윤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제기한 의문 중에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게 남았다”며 “피고인의 자백과 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 범행이 실현됐다는 게 진실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2020년 4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김 모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제3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윤 씨가 다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당 이승련)는 오늘(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8살 윤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제기한 의문 중에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게 남았다”며 “피고인의 자백과 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 범행이 실현됐다는 게 진실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2020년 4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김 모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제3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윤 씨가 다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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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살해 자백’ 노모 2심도 무죄…“자백 믿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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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1 17:20:53
- 수정2022-04-01 17:22:37
50대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노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당 이승련)는 오늘(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8살 윤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제기한 의문 중에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게 남았다”며 “피고인의 자백과 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 범행이 실현됐다는 게 진실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2020년 4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김 모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제3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윤 씨가 다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당 이승련)는 오늘(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8살 윤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제기한 의문 중에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게 남았다”며 “피고인의 자백과 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 범행이 실현됐다는 게 진실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2020년 4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김 모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제3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윤 씨가 다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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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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