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가 만난 사람] 이제관 4·3직권재심 단장 “명예회복에 사명감”

입력 2022.04.01 (21:44) 수정 2023.04.19 (19: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 역사적인 첫 4·3 직권재심을 통해 수형 희생자 40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번 직권재심은 우리나라 사법기관들이 과거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피해를 본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줬다는 데 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직권재심 업무를 맡고 있는 이제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기자]

안녕하십니까?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출범한 게 지난해 11월이잖아요.

당시 수행단장으로 발령받으셨을 때 소감은 어떠셨어요?

[답변]

사실 검사가 직권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이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상당히 생소한 광경이고, 또 잘 아시겠지만 4·3의 역사적 의미가 엄중하다고 생각할 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4·3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일조하는 책무를 맡게 된 것이 정말로 저에게 보람 있는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직권재심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Q. 지난 네 차례 직권재심 청구…어려웠던 점은?

제가 가장 어려운 것은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성명이나 본적 등이 실제와 달라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형인 명부가 흘림체의 한자로 표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판독하는 경우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Q. 4·3 직권재심 대상자 확인 절차는?

제일 먼저 저희가 희생자 신청 자료, 심사 자료, 제적 등본 등을 확보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에서 형사 사건부, 그다음 교도소 수감자료 등을 확보해서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4·3과 관련된 연구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나 문헌들을 검토해서 피해자를 특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재심사유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기자]

4·3 수행단을 운영하면서 이런 점들을 보완하면 직권재심을 청구하는데 조금 더 속도가 나겠다 싶은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지금 자료들이 엄청 많은데요.

이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면 엄청나게 저희 재심 업무 속도가 빠를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작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Q. 4·3 직권재심 청구 완료 시점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까지 우리 직권재심을 다 완료하겠다는 말씀은 아주 조심스럽고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2~3년 내에는 완료해서 우리 희생자나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자]

4·3 진상조사보고서를 보면 군법회의 수형인이 2,530분이세요.

이 가운데 아직 희생자로 인정 못 받은 분이 한 400명 정도 계신 거로 보이는데 이분들에 대한 직권재심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4·3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재심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희생자 결정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상 일반재심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꼭 희생자 결정이 필요조건은 아니고 형사소송상 일반재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대검과 협의해서 일반 형사소송법상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기자]

그럼 일반재심 청구도 검찰이 나서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대리인들이 해야 하나요?

[답변]

지금 저희가 4·3 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직권재심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2,530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특별법상에 재심이 되는 분들은 당연히 직권재심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반 형사소송법상 일반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Q. 제주지방법원 재심 전담재판부 신설, 평가는?

처음으로 저희가 직권재심 청구한 군법회의 수형인 40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에서 전담 재판부를 신설해주시고 또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4·3사건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인고의 세월을 겪은 희생자분들, 유족분들을 비롯한 제주 도민분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4·3 특별법과 4·3 위원회의 권고의 취지를 존중해서 저희 직권재심 업무를 충실히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앵커가 만난 사람] 이제관 4·3직권재심 단장 “명예회복에 사명감”
    • 입력 2022-04-01 21:44:13
    • 수정2023-04-19 19:00:33
    뉴스9(제주)
[앵커]

얼마 전 역사적인 첫 4·3 직권재심을 통해 수형 희생자 40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번 직권재심은 우리나라 사법기관들이 과거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피해를 본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줬다는 데 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직권재심 업무를 맡고 있는 이제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기자]

안녕하십니까?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출범한 게 지난해 11월이잖아요.

당시 수행단장으로 발령받으셨을 때 소감은 어떠셨어요?

[답변]

사실 검사가 직권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이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상당히 생소한 광경이고, 또 잘 아시겠지만 4·3의 역사적 의미가 엄중하다고 생각할 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4·3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일조하는 책무를 맡게 된 것이 정말로 저에게 보람 있는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직권재심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Q. 지난 네 차례 직권재심 청구…어려웠던 점은?

제가 가장 어려운 것은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성명이나 본적 등이 실제와 달라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형인 명부가 흘림체의 한자로 표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판독하는 경우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Q. 4·3 직권재심 대상자 확인 절차는?

제일 먼저 저희가 희생자 신청 자료, 심사 자료, 제적 등본 등을 확보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에서 형사 사건부, 그다음 교도소 수감자료 등을 확보해서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4·3과 관련된 연구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나 문헌들을 검토해서 피해자를 특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재심사유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기자]

4·3 수행단을 운영하면서 이런 점들을 보완하면 직권재심을 청구하는데 조금 더 속도가 나겠다 싶은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지금 자료들이 엄청 많은데요.

이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면 엄청나게 저희 재심 업무 속도가 빠를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작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Q. 4·3 직권재심 청구 완료 시점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까지 우리 직권재심을 다 완료하겠다는 말씀은 아주 조심스럽고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2~3년 내에는 완료해서 우리 희생자나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자]

4·3 진상조사보고서를 보면 군법회의 수형인이 2,530분이세요.

이 가운데 아직 희생자로 인정 못 받은 분이 한 400명 정도 계신 거로 보이는데 이분들에 대한 직권재심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4·3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재심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희생자 결정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상 일반재심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꼭 희생자 결정이 필요조건은 아니고 형사소송상 일반재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대검과 협의해서 일반 형사소송법상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기자]

그럼 일반재심 청구도 검찰이 나서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대리인들이 해야 하나요?

[답변]

지금 저희가 4·3 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직권재심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2,530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특별법상에 재심이 되는 분들은 당연히 직권재심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반 형사소송법상 일반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Q. 제주지방법원 재심 전담재판부 신설, 평가는?

처음으로 저희가 직권재심 청구한 군법회의 수형인 40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에서 전담 재판부를 신설해주시고 또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4·3사건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인고의 세월을 겪은 희생자분들, 유족분들을 비롯한 제주 도민분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4·3 특별법과 4·3 위원회의 권고의 취지를 존중해서 저희 직권재심 업무를 충실히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