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생강 포장갈이 유통업자 벌금형
입력 2022.04.02 (21:53)
수정 2022.04.02 (22: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산 생강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려던 유통업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53살 A 씨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업체 대표인 A 씨는 2020년 1월, 국내산 생강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중국산 생강 17톤을 국내산으로 포장해 납품하려다 특별 사법경찰관에 적발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53살 A 씨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업체 대표인 A 씨는 2020년 1월, 국내산 생강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중국산 생강 17톤을 국내산으로 포장해 납품하려다 특별 사법경찰관에 적발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국산 생강 포장갈이 유통업자 벌금형
-
- 입력 2022-04-02 21:53:02
- 수정2022-04-02 22:13:05
중국산 생강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려던 유통업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53살 A 씨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업체 대표인 A 씨는 2020년 1월, 국내산 생강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중국산 생강 17톤을 국내산으로 포장해 납품하려다 특별 사법경찰관에 적발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53살 A 씨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업체 대표인 A 씨는 2020년 1월, 국내산 생강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중국산 생강 17톤을 국내산으로 포장해 납품하려다 특별 사법경찰관에 적발됐습니다.
-
-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조진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