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생강 포장갈이 유통업자 벌금형

입력 2022.04.02 (21:53) 수정 2022.04.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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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생강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려던 유통업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53살 A 씨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업체 대표인 A 씨는 2020년 1월, 국내산 생강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중국산 생강 17톤을 국내산으로 포장해 납품하려다 특별 사법경찰관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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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생강 포장갈이 유통업자 벌금형
    • 입력 2022-04-02 21:53:02
    • 수정2022-04-02 22:13:05
    뉴스9(청주)
중국산 생강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려던 유통업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53살 A 씨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업체 대표인 A 씨는 2020년 1월, 국내산 생강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중국산 생강 17톤을 국내산으로 포장해 납품하려다 특별 사법경찰관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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