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직접 시공’ 확대…“고질적 하도급 관행 개선”
입력 2022.04.03 (11:31)
수정 2022.04.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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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와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현장의 직접 시공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건설협회, 시공사,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같은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처럼 건설현장의 하도급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직접 시공을 확대하는 내용의 5가지 방안을 골자로 합니다.
우선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토목·골조 공사처럼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사는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를 낙찰받은 원수급자인 건설업자는 공사 계약 후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공사 종류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또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를 입찰할 때 직접 시공 계획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공사 참여업체들의 자발적인 직접 시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시공 50% 이상은 3점, 40% 이상은 2점 등 직접 시공 비율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설 점검반 ‘공정건설지킴이’를 신설해, 건설사가 제출한 직접 시공 계획을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불법 하도급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직접 시공 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 해지, 영업 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대상도 현재 도급금액의 82% 이하와 발주금액의 64% 이하 등에서 직접 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시공 의무대상 기준을 70억 원 미만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늘릴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도급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공사에 대해 직접 시공 비율을 5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하는 내용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건설현장의 시공품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공사도 책임지고 직접 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건설협회, 시공사,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같은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처럼 건설현장의 하도급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직접 시공을 확대하는 내용의 5가지 방안을 골자로 합니다.
우선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토목·골조 공사처럼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사는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를 낙찰받은 원수급자인 건설업자는 공사 계약 후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공사 종류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또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를 입찰할 때 직접 시공 계획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공사 참여업체들의 자발적인 직접 시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시공 50% 이상은 3점, 40% 이상은 2점 등 직접 시공 비율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설 점검반 ‘공정건설지킴이’를 신설해, 건설사가 제출한 직접 시공 계획을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불법 하도급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직접 시공 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 해지, 영업 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대상도 현재 도급금액의 82% 이하와 발주금액의 64% 이하 등에서 직접 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시공 의무대상 기준을 70억 원 미만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늘릴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도급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공사에 대해 직접 시공 비율을 5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하는 내용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건설현장의 시공품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공사도 책임지고 직접 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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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건설현장 ‘직접 시공’ 확대…“고질적 하도급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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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3 11:31:31
- 수정2022-04-03 11:41:20
서울시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와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현장의 직접 시공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건설협회, 시공사,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같은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처럼 건설현장의 하도급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직접 시공을 확대하는 내용의 5가지 방안을 골자로 합니다.
우선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토목·골조 공사처럼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사는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를 낙찰받은 원수급자인 건설업자는 공사 계약 후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공사 종류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또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를 입찰할 때 직접 시공 계획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공사 참여업체들의 자발적인 직접 시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시공 50% 이상은 3점, 40% 이상은 2점 등 직접 시공 비율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설 점검반 ‘공정건설지킴이’를 신설해, 건설사가 제출한 직접 시공 계획을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불법 하도급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직접 시공 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 해지, 영업 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대상도 현재 도급금액의 82% 이하와 발주금액의 64% 이하 등에서 직접 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시공 의무대상 기준을 70억 원 미만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늘릴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도급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공사에 대해 직접 시공 비율을 5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하는 내용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건설현장의 시공품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공사도 책임지고 직접 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건설협회, 시공사,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같은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처럼 건설현장의 하도급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직접 시공을 확대하는 내용의 5가지 방안을 골자로 합니다.
우선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토목·골조 공사처럼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사는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를 낙찰받은 원수급자인 건설업자는 공사 계약 후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공사 종류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또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를 입찰할 때 직접 시공 계획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공사 참여업체들의 자발적인 직접 시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시공 50% 이상은 3점, 40% 이상은 2점 등 직접 시공 비율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설 점검반 ‘공정건설지킴이’를 신설해, 건설사가 제출한 직접 시공 계획을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불법 하도급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직접 시공 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 해지, 영업 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대상도 현재 도급금액의 82% 이하와 발주금액의 64% 이하 등에서 직접 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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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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