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입력 2022.04.04 (07:52) 수정 2022.04.0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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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이 다음 달(5월) 말까지 산림 사법수사대 등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산나물이나 산약초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출입,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 행위 등입니다.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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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 입력 2022-04-04 07:52:32
    • 수정2022-04-04 08:17:32
    뉴스광장(춘천)
북부지방산림청이 다음 달(5월) 말까지 산림 사법수사대 등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산나물이나 산약초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출입,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 행위 등입니다.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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