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골프장 부당 지원’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벌금형

입력 2022.04.04 (10:58) 수정 2022.04.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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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벌금 3천만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김택성)은 오늘(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에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앞서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계 240억 원 가량의 거래액을 몰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두 계열사가 2년간 총수 일가 회사와 거래한 금액은 해당 골프장 매출액의 약 72%를 차지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5월 시정명령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6억400만 원, 미래에셋생명보험에 5억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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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04 10:58:34
    • 수정2022-04-04 10:59:42
    사회
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벌금 3천만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김택성)은 오늘(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에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앞서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계 240억 원 가량의 거래액을 몰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두 계열사가 2년간 총수 일가 회사와 거래한 금액은 해당 골프장 매출액의 약 72%를 차지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5월 시정명령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6억400만 원, 미래에셋생명보험에 5억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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