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살해…조현진, 1심서 ‘징역 23년’

입력 2022.04.04 (11:36) 수정 2022.04.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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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조현진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은 충족하지 않는다며,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피해자의 이별 통보만을 이유로 즉시 흉기를 구입해 범죄를 신속히 실행했다며, 꽃다운 피해자가 살해돼 인간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가 침해됐고, 신고 등 어떠한 구호조치도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사건 현장에 있던 피해자 어머니가 큰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는 등 유족의 고통이 회복되지 않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밤, 충남 천안의 전 여자친구 A씨 집에 찾아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조 씨의 싸이코패스 성향과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조현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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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살해…조현진, 1심서 ‘징역 23년’
    • 입력 2022-04-04 11:36:50
    • 수정2022-04-04 11:50:01
    사회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조현진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은 충족하지 않는다며,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피해자의 이별 통보만을 이유로 즉시 흉기를 구입해 범죄를 신속히 실행했다며, 꽃다운 피해자가 살해돼 인간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가 침해됐고, 신고 등 어떠한 구호조치도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사건 현장에 있던 피해자 어머니가 큰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는 등 유족의 고통이 회복되지 않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밤, 충남 천안의 전 여자친구 A씨 집에 찾아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조 씨의 싸이코패스 성향과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조현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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