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위헌”…시민단체, 헌법소원에 가처분신청도

입력 2022.04.04 (15:23) 수정 2022.04.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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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한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늘(4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기록물법 11조 1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내고, 헌재 판결 전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해 이관하도록 규정했는데,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특활비 지출 내역 등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사실상 공개가 불가능해진다는 취지입니다.

납세자연맹은 헌법 소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5월 9일까지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청와대의 위법한 비공개 정보를 담은 기록물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돼 최장 30년간 비공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활비 집행내역과 김정숙 여사 옷값 등 의전 비용, 도시락 가격 관련 서류 등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2018년 청와대에 특활비 지출 내역과 영부인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청와대 측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개인정보 등 일부 민감 정보를 제외한 여타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통령 비서실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이 단체의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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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04 15:23:20
    • 수정2022-04-04 15:29:30
    사회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한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늘(4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기록물법 11조 1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내고, 헌재 판결 전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해 이관하도록 규정했는데,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특활비 지출 내역 등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사실상 공개가 불가능해진다는 취지입니다.

납세자연맹은 헌법 소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5월 9일까지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청와대의 위법한 비공개 정보를 담은 기록물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돼 최장 30년간 비공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활비 집행내역과 김정숙 여사 옷값 등 의전 비용, 도시락 가격 관련 서류 등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2018년 청와대에 특활비 지출 내역과 영부인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청와대 측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개인정보 등 일부 민감 정보를 제외한 여타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통령 비서실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이 단체의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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