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재상고
입력 2022.04.04 (15:23)
수정 2022.04.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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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타이완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 모 씨 측 변호인은 오늘(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타이완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79%였고, 김 씨는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김 씨에게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고, 1심과 2심은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 중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즉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위헌결정이 나온 조항 대신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우선해서 고려했다”며 1,2심 판결과 같은 징역 8년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모 씨 측 변호인은 오늘(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타이완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79%였고, 김 씨는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김 씨에게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고, 1심과 2심은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 중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즉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위헌결정이 나온 조항 대신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우선해서 고려했다”며 1,2심 판결과 같은 징역 8년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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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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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4 15:23:21
- 수정2022-04-04 15:29:50

음주운전을 하다 타이완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 모 씨 측 변호인은 오늘(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타이완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79%였고, 김 씨는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김 씨에게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고, 1심과 2심은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 중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즉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위헌결정이 나온 조항 대신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우선해서 고려했다”며 1,2심 판결과 같은 징역 8년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모 씨 측 변호인은 오늘(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타이완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79%였고, 김 씨는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김 씨에게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고, 1심과 2심은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 중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즉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위헌결정이 나온 조항 대신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우선해서 고려했다”며 1,2심 판결과 같은 징역 8년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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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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