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살해…조현진 1심서 ‘징역 23년’

입력 2022.04.04 (16:05) 수정 2022.04.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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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의 ‘신상공개’ 모습지난 1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의 ‘신상공개’ 모습

■ '이별 통보'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한 '27살 조현진'

지난 1월 12일, 27살 조현진은 석 달 정도 사귄 여자친구 A 씨로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 씨는 이에 수긍한 것처럼 A 씨에게 자신의 짐을 찾으러 가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당일 밤 A 씨가 살고 있던 천안의 한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메시지는 거짓이었습니다.

이별 통보를 받은 뒤 곧바로 범행을 결심한 조 씨는 A 씨의 집 인근 마트에 들러 흉기를 구매했고, 원룸 화장실에서 A씨와 얘기를 하는 척하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전날 고향에서 올라온 A 씨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조 씨는 범행 뒤 A 씨의 어머니를 밀치고 달아났다가 3시간여 만에 1㎞가량 떨어진 자신의 원룸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곧바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조현진은 전 여자친구 A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가 1㎞가량 떨어진 자신의 원룸에서 붙잡혔다.조현진은 전 여자친구 A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가 1㎞가량 떨어진 자신의 원룸에서 붙잡혔다.

■ "사이코패스 성향에 재범 위험성 높아"... 검찰, '무기징역' 구형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흉기를 사서 주머니에 넣고 간 것은 계획성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부분"이라며, "흉기를 휘둘러 결국 A 씨가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 씨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중한 형사처벌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피해자 가족에 큰 고통... 법원, 징역23년, 보호관찰 5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피해자의 이별 통보만을 이유로 즉시 흉기를 구매해 범죄를 신속히 실행했다며 "꽃다운 피해자가 살해돼 인간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가 침해됐고 신고 등 어떠한 구호조치도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사건 현장에 있던 피해자 어머니가 큰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는 등 유족의 고통이 회복되지 않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의 어머니가 선고공판 직후 언론사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A 씨의 어머니가 선고공판 직후 언론사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A 씨의 어머니는 이날 "일생 생활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눈물을 흘린다"면서도 "조 씨가 죗값을 치르고 나와 올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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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살해…조현진 1심서 ‘징역 23년’
    • 입력 2022-04-04 16:05:50
    • 수정2022-04-04 16:13:05
    취재K
지난 1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의 ‘신상공개’ 모습
■ '이별 통보'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한 '27살 조현진'

지난 1월 12일, 27살 조현진은 석 달 정도 사귄 여자친구 A 씨로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 씨는 이에 수긍한 것처럼 A 씨에게 자신의 짐을 찾으러 가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당일 밤 A 씨가 살고 있던 천안의 한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메시지는 거짓이었습니다.

이별 통보를 받은 뒤 곧바로 범행을 결심한 조 씨는 A 씨의 집 인근 마트에 들러 흉기를 구매했고, 원룸 화장실에서 A씨와 얘기를 하는 척하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전날 고향에서 올라온 A 씨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조 씨는 범행 뒤 A 씨의 어머니를 밀치고 달아났다가 3시간여 만에 1㎞가량 떨어진 자신의 원룸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곧바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조현진은 전 여자친구 A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가 1㎞가량 떨어진 자신의 원룸에서 붙잡혔다.
■ "사이코패스 성향에 재범 위험성 높아"... 검찰, '무기징역' 구형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흉기를 사서 주머니에 넣고 간 것은 계획성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부분"이라며, "흉기를 휘둘러 결국 A 씨가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 씨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중한 형사처벌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피해자 가족에 큰 고통... 법원, 징역23년, 보호관찰 5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피해자의 이별 통보만을 이유로 즉시 흉기를 구매해 범죄를 신속히 실행했다며 "꽃다운 피해자가 살해돼 인간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가 침해됐고 신고 등 어떠한 구호조치도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사건 현장에 있던 피해자 어머니가 큰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는 등 유족의 고통이 회복되지 않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의 어머니가 선고공판 직후 언론사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A 씨의 어머니는 이날 "일생 생활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눈물을 흘린다"면서도 "조 씨가 죗값을 치르고 나와 올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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