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만으로 즉각 범행”…전 여친 살해 조현진 징역 23년

입력 2022.04.04 (17:16) 수정 2022.04.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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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조현진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눈앞에서 딸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고 곧이어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몇 시간 뒤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된 남성, 지난 1월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27살 조현진입니다.

조 씨는 이별 통보를 받자 전 여자친구의 원룸에 찾아간 뒤 어머니와 함께 있던 전 여자친구를 따로 화장실로 불러 얘기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갈등을 빚다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이유로 조 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조 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 집에 짐을 찾으러 간다고 한 뒤 흉기를 구매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였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들은 어머니의 절박한 몸부림에도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며 기각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음성변조 :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혼자 있으면 문뜩문뜩 생각이 나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15년, 20년, 23년 이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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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통보만으로 즉각 범행”…전 여친 살해 조현진 징역 23년
    • 입력 2022-04-04 17:16:06
    • 수정2022-04-04 17: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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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조현진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눈앞에서 딸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고 곧이어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몇 시간 뒤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된 남성, 지난 1월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27살 조현진입니다.

조 씨는 이별 통보를 받자 전 여자친구의 원룸에 찾아간 뒤 어머니와 함께 있던 전 여자친구를 따로 화장실로 불러 얘기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갈등을 빚다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이유로 조 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조 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 집에 짐을 찾으러 간다고 한 뒤 흉기를 구매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였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들은 어머니의 절박한 몸부림에도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며 기각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음성변조 :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혼자 있으면 문뜩문뜩 생각이 나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15년, 20년, 23년 이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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