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향후 주식 취득 권리도 이자 해당…최고이율 제한 받는다”
입력 2022.04.04 (17:40)
수정 2022.04.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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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법인을 상대로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최고이자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별도로 받기로 했다면, 그러한 권리 역시 ‘이자’에 해당돼 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가 A 회사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받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대가로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주식매매예약완결권 역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각종 경제적 이익으로 대부업법상 ‘이자’로 간주된다”면서 “다른 이자와 합하여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의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미래에셋증권이 수령한 이자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대출취급 수수료 △별도의 자문 없이 지급된 금융자문 수수료는 모두 대부업법상의 이자”라며 “이를 합치면 이미 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므로, 이에 더해 주식예약완결권을 받기로 한 약정은 대부업법 위반이 되고, 그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벌 청구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A 회사에 8개월 동안 20억 원을 빌려주면서 금리를 연 10%로 정했습니다. 또 대출취급 수수료 1억원, 금융자문계약 수수료 1억 원, 그리고 ‘A 회사의 주식 20% 또는 80억 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2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 주식예약완결권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A 회사의 대출계약 당시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4%였습니다.
이후 미래에셋증권은 80억 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200만원에 매수하려 했고, A 회사는 이같은 약정은 “대부업법상 제한 이자를 초과해 무효”라며 거부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A 회사가 약정을 어겼다며 대출계약상 위약벌로 책정해둔 금액 80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계약 내용이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A 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가 A 회사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받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대가로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주식매매예약완결권 역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각종 경제적 이익으로 대부업법상 ‘이자’로 간주된다”면서 “다른 이자와 합하여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의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미래에셋증권이 수령한 이자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대출취급 수수료 △별도의 자문 없이 지급된 금융자문 수수료는 모두 대부업법상의 이자”라며 “이를 합치면 이미 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므로, 이에 더해 주식예약완결권을 받기로 한 약정은 대부업법 위반이 되고, 그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벌 청구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A 회사에 8개월 동안 20억 원을 빌려주면서 금리를 연 10%로 정했습니다. 또 대출취급 수수료 1억원, 금융자문계약 수수료 1억 원, 그리고 ‘A 회사의 주식 20% 또는 80억 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2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 주식예약완결권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A 회사의 대출계약 당시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4%였습니다.
이후 미래에셋증권은 80억 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200만원에 매수하려 했고, A 회사는 이같은 약정은 “대부업법상 제한 이자를 초과해 무효”라며 거부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A 회사가 약정을 어겼다며 대출계약상 위약벌로 책정해둔 금액 80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계약 내용이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A 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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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향후 주식 취득 권리도 이자 해당…최고이율 제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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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4 17:40:09
- 수정2022-04-04 17:42:04
금융기관이 법인을 상대로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최고이자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별도로 받기로 했다면, 그러한 권리 역시 ‘이자’에 해당돼 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가 A 회사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받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대가로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주식매매예약완결권 역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각종 경제적 이익으로 대부업법상 ‘이자’로 간주된다”면서 “다른 이자와 합하여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의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미래에셋증권이 수령한 이자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대출취급 수수료 △별도의 자문 없이 지급된 금융자문 수수료는 모두 대부업법상의 이자”라며 “이를 합치면 이미 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므로, 이에 더해 주식예약완결권을 받기로 한 약정은 대부업법 위반이 되고, 그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벌 청구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A 회사에 8개월 동안 20억 원을 빌려주면서 금리를 연 10%로 정했습니다. 또 대출취급 수수료 1억원, 금융자문계약 수수료 1억 원, 그리고 ‘A 회사의 주식 20% 또는 80억 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2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 주식예약완결권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A 회사의 대출계약 당시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4%였습니다.
이후 미래에셋증권은 80억 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200만원에 매수하려 했고, A 회사는 이같은 약정은 “대부업법상 제한 이자를 초과해 무효”라며 거부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A 회사가 약정을 어겼다며 대출계약상 위약벌로 책정해둔 금액 80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계약 내용이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A 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가 A 회사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받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대가로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주식매매예약완결권 역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각종 경제적 이익으로 대부업법상 ‘이자’로 간주된다”면서 “다른 이자와 합하여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의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미래에셋증권이 수령한 이자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대출취급 수수료 △별도의 자문 없이 지급된 금융자문 수수료는 모두 대부업법상의 이자”라며 “이를 합치면 이미 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므로, 이에 더해 주식예약완결권을 받기로 한 약정은 대부업법 위반이 되고, 그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벌 청구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A 회사에 8개월 동안 20억 원을 빌려주면서 금리를 연 10%로 정했습니다. 또 대출취급 수수료 1억원, 금융자문계약 수수료 1억 원, 그리고 ‘A 회사의 주식 20% 또는 80억 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2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 주식예약완결권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A 회사의 대출계약 당시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4%였습니다.
이후 미래에셋증권은 80억 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200만원에 매수하려 했고, A 회사는 이같은 약정은 “대부업법상 제한 이자를 초과해 무효”라며 거부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A 회사가 약정을 어겼다며 대출계약상 위약벌로 책정해둔 금액 80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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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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