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에게 ‘500회’ 사기 행각…어떻게 계속 속였나

입력 2022.04.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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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6명에게 500차례 넘게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모(2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1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씨는 2018년 1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9년 1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그해 8월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 8월 목포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이후 500차례 넘게 사기 행각을 벌인 오 씨. 오 씨는 어떻게 피해자들을 속인 걸까요?

■ 피해자들은 왜 오 씨에게 당했나

오 씨는 가석방 이후 한 달 뒤 곧바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오 씨는 중고나라에 아이폰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한 피해자로부터 76만 원을 입금받고, 아이폰이 담보로 묶여 있다며 재차 돈을 요구해 88만 원을 추가로 입금받았습니다.

사기가 들통나자 오 씨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오 씨는 '자신이 여러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해 구속되면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33만 원을 편취했고, '새벽에 일당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며 20만 원을 추가로 받아냈습니다.

이후에는 '돈을 빌려줄 사람에게 갈 택시비가 필요하다', '친구 아버지에게 갚아야 할 돈이 필요하다'며 수차례 돈을 받아냈고, 마지막에도 '압류 통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돈을 뜯어냈습니다. 그렇게 한 피해자로부터 두 달 동안 40차례에 걸쳐 5,300만 원 상당을 빼돌렸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소액결제를 했다가 환불하면 수익금이 발생한다고 속여 돈을 빼앗았습니다. 오 씨는 피해자 소액결제를 통해 케이크와 고등어, 배달 음식 주문 등으로 270여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앞에서 한 소액결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로 된 개통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기기 대금은 내가 내겠다"며 휴대폰 2대 등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오 씨는 이 방법으로만 10여 명을 속여 350차례에 걸쳐 3,100만 원 상당을 빼앗았습니다. 오 씨는 이렇게 소액결제를 진행해 배달 음식을 주문하거나 별풍선,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오 씨는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면 환전 업체를 통해 결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겁니다.

오 씨는 이 피해자의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과 배달 음식 등을 주문하고, 마찬가지로 소액결제를 환불받으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시키는 등 1,7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PC방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대출을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오 씨는 피해자 휴대폰으로 대출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 1,6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오 씨는 더 나아가 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9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사기도 했습니다.

친구 계좌의 잔액을 확인해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오 씨는 친구에게 계좌로 "1원을 보낼 테니 돈이 잘 들어갔는지 캡처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말한 뒤 계좌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로부터 130만 원을 빌리고, 이후 소액결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택시비 등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52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오 씨는 그렇게 9개월 동안 520여 차례에 걸쳐 1억 6,000만 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 재판부 "개선 의지 발견할 수 없다" 징역 5년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받고도 가석방 직후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 씨에게 개선 의지를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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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명에게 ‘500회’ 사기 행각…어떻게 계속 속였나
    • 입력 2022-04-04 17:47:16
    취재K

피해자 16명에게 500차례 넘게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모(2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1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씨는 2018년 1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9년 1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그해 8월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 8월 목포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이후 500차례 넘게 사기 행각을 벌인 오 씨. 오 씨는 어떻게 피해자들을 속인 걸까요?

■ 피해자들은 왜 오 씨에게 당했나

오 씨는 가석방 이후 한 달 뒤 곧바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오 씨는 중고나라에 아이폰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한 피해자로부터 76만 원을 입금받고, 아이폰이 담보로 묶여 있다며 재차 돈을 요구해 88만 원을 추가로 입금받았습니다.

사기가 들통나자 오 씨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오 씨는 '자신이 여러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해 구속되면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33만 원을 편취했고, '새벽에 일당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며 20만 원을 추가로 받아냈습니다.

이후에는 '돈을 빌려줄 사람에게 갈 택시비가 필요하다', '친구 아버지에게 갚아야 할 돈이 필요하다'며 수차례 돈을 받아냈고, 마지막에도 '압류 통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돈을 뜯어냈습니다. 그렇게 한 피해자로부터 두 달 동안 40차례에 걸쳐 5,300만 원 상당을 빼돌렸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소액결제를 했다가 환불하면 수익금이 발생한다고 속여 돈을 빼앗았습니다. 오 씨는 피해자 소액결제를 통해 케이크와 고등어, 배달 음식 주문 등으로 270여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앞에서 한 소액결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로 된 개통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기기 대금은 내가 내겠다"며 휴대폰 2대 등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오 씨는 이 방법으로만 10여 명을 속여 350차례에 걸쳐 3,100만 원 상당을 빼앗았습니다. 오 씨는 이렇게 소액결제를 진행해 배달 음식을 주문하거나 별풍선,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오 씨는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면 환전 업체를 통해 결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겁니다.

오 씨는 이 피해자의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과 배달 음식 등을 주문하고, 마찬가지로 소액결제를 환불받으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시키는 등 1,7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PC방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대출을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오 씨는 피해자 휴대폰으로 대출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 1,6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오 씨는 더 나아가 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9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사기도 했습니다.

친구 계좌의 잔액을 확인해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오 씨는 친구에게 계좌로 "1원을 보낼 테니 돈이 잘 들어갔는지 캡처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말한 뒤 계좌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로부터 130만 원을 빌리고, 이후 소액결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택시비 등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52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오 씨는 그렇게 9개월 동안 520여 차례에 걸쳐 1억 6,000만 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 재판부 "개선 의지 발견할 수 없다" 징역 5년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받고도 가석방 직후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 씨에게 개선 의지를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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