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난동’ 출동 경찰관들 재판서 현장 이탈 영상 공개

입력 2022.04.04 (18:22) 수정 2022.04.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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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오후 열린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와 관련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범행이 일어난 다세대주택 내부 모습을 설명하면서 건물 내·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 3개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1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1층에 도착하자 피해자인 40대 여성 B 씨의 남편이 현관문을 열어주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잠시 후 남성 경찰관이 다세대주택 3층에서 B 씨의 남편을 데리고 계단을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가고, 1분 18초 뒤 B 씨 남편과 남성 경찰관이 비명을 듣고 건물 내부로 들어와 2층으로 올라가다가 3층에서 급하게 내려오는 여성 경찰관과 마주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피해자인 B 씨 남편은 이내, 비명이 난 3층 집으로 뛰어 올라가지만 같이 있던 남성 경찰관은 뒤따라가지 않고 여성 경찰관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 이들 경찰관은 건물 밖으로 나온 뒤 자동 현관문이 닫혀버린 상태에서 계속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성 경찰관의 손에는 진압봉이 들려 있었고, 여성 경찰관은 피해 여성이 흉기에 찔리는 모습을 남성 경찰관에게 직접 재연하며 설명하는 장면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다세대주택 1층 밖으로 나온 뒤 문이 열려 다시 건물 내부로 올라가기까지 3분 넘게 걸렸다”며 “그 사이 B 씨의 남편과 딸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경찰관 2명은 A 씨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 인천시 남동구 한 다세대주택 3층에서 B 씨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쳐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고, B 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다세대주택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B 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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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흉기난동’ 출동 경찰관들 재판서 현장 이탈 영상 공개
    • 입력 2022-04-04 18:22:08
    • 수정2022-04-04 18:26:38
    사회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오후 열린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와 관련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범행이 일어난 다세대주택 내부 모습을 설명하면서 건물 내·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 3개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1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1층에 도착하자 피해자인 40대 여성 B 씨의 남편이 현관문을 열어주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잠시 후 남성 경찰관이 다세대주택 3층에서 B 씨의 남편을 데리고 계단을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가고, 1분 18초 뒤 B 씨 남편과 남성 경찰관이 비명을 듣고 건물 내부로 들어와 2층으로 올라가다가 3층에서 급하게 내려오는 여성 경찰관과 마주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피해자인 B 씨 남편은 이내, 비명이 난 3층 집으로 뛰어 올라가지만 같이 있던 남성 경찰관은 뒤따라가지 않고 여성 경찰관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 이들 경찰관은 건물 밖으로 나온 뒤 자동 현관문이 닫혀버린 상태에서 계속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성 경찰관의 손에는 진압봉이 들려 있었고, 여성 경찰관은 피해 여성이 흉기에 찔리는 모습을 남성 경찰관에게 직접 재연하며 설명하는 장면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다세대주택 1층 밖으로 나온 뒤 문이 열려 다시 건물 내부로 올라가기까지 3분 넘게 걸렸다”며 “그 사이 B 씨의 남편과 딸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경찰관 2명은 A 씨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 인천시 남동구 한 다세대주택 3층에서 B 씨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쳐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고, B 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다세대주택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B 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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