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중 ‘낙농제도 개편’ 추진…낙농가 반발

입력 2022.04.04 (18:26) 수정 2022.04.04 (18: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낙농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지난달 말 유업계 측 이사 4명과 함께 낙농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낙농진흥회 정관상 이사회 구성원 15명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사회 개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낙농제도 개편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는 제도로, 생산비에 따라 정해지는 원유가격 결정 체계에 시장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방안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원유 기본가격 결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만큼, 이번 달 중에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여러차례 소집했지만, 생산자 측 대표 7명 전원이 불참해 번번이 이사회가 열리지조차 못했습니다.

당시 낙농진흥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 3분의 2가 출석해야 이사회가 개의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2월 이사회 개의 조건에 관한 정관의 인가를 철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에따라 이사회가 소집되면 생산자 측 참여 없이도 이사회가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또 이사회 과반이 찬성하면 안건에 대한 의결이 가능한 만큼, 이번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 도입이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낙농가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가) 유업체와 한통속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낙농가들을 낭떠러지 아래로 밀겠다면 우리도 사생결단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이달 중 ‘낙농제도 개편’ 추진…낙농가 반발
    • 입력 2022-04-04 18:26:16
    • 수정2022-04-04 18:27:07
    경제
정부가 낙농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지난달 말 유업계 측 이사 4명과 함께 낙농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낙농진흥회 정관상 이사회 구성원 15명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사회 개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낙농제도 개편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는 제도로, 생산비에 따라 정해지는 원유가격 결정 체계에 시장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방안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원유 기본가격 결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만큼, 이번 달 중에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여러차례 소집했지만, 생산자 측 대표 7명 전원이 불참해 번번이 이사회가 열리지조차 못했습니다.

당시 낙농진흥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 3분의 2가 출석해야 이사회가 개의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2월 이사회 개의 조건에 관한 정관의 인가를 철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에따라 이사회가 소집되면 생산자 측 참여 없이도 이사회가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또 이사회 과반이 찬성하면 안건에 대한 의결이 가능한 만큼, 이번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 도입이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낙농가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가) 유업체와 한통속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낙농가들을 낭떠러지 아래로 밀겠다면 우리도 사생결단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