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외국인 세입자 강제추행…“두려움 느껴”

입력 2022.04.04 (19:23) 수정 2022.04.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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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춘천의 한 상가 건물주 남성이 세입자인 외국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피해 여성은 낯선 이국 땅에서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춘천의 한 식당입니다.

남녀 2명이 손님이 없는 식당 안에서 한참 얘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남성이 여성 옆에 바짝 붙어 팔을 잡고 어깨와 등에 손을 올립니다.

피해 여성은 이 건물에서 식당을 하는 중국 출신의 30대 외국인 세입자, 가해 남성은 이 상가의 50대 건물주입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다, 자기는 다른 짓 하려는 게 아니라 위로해주려고, 분명히 위로해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시작한 거예요."]

피해 여성은 2019년 9월부터 1년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건물주가 강제 추행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건물주와 세입자라는 관계 때문에 성적 수치심에도 당시엔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외국인이어서 법의 보호는 받을 수 있을지, 전 재산을 투자한 식당 장사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지 덜컥 겁도 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계속됐고 결국, 1년 만에 장사를 접고 지금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거의 전 재산을 투자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도 마음 독하게 먹고 참고. 버텨서 코로나 지나가는 거 기다릴 수 있지만, 건물주는 안 바뀌잖아요."]

춘천지방법원은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건물주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했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 기간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던 점을 감안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남성은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건물주 남성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여성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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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주가 외국인 세입자 강제추행…“두려움 느껴”
    • 입력 2022-04-04 19:23:12
    • 수정2022-04-04 20:19:31
    뉴스7(춘천)
[앵커]

춘천의 한 상가 건물주 남성이 세입자인 외국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피해 여성은 낯선 이국 땅에서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춘천의 한 식당입니다.

남녀 2명이 손님이 없는 식당 안에서 한참 얘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남성이 여성 옆에 바짝 붙어 팔을 잡고 어깨와 등에 손을 올립니다.

피해 여성은 이 건물에서 식당을 하는 중국 출신의 30대 외국인 세입자, 가해 남성은 이 상가의 50대 건물주입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다, 자기는 다른 짓 하려는 게 아니라 위로해주려고, 분명히 위로해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시작한 거예요."]

피해 여성은 2019년 9월부터 1년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건물주가 강제 추행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건물주와 세입자라는 관계 때문에 성적 수치심에도 당시엔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외국인이어서 법의 보호는 받을 수 있을지, 전 재산을 투자한 식당 장사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지 덜컥 겁도 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계속됐고 결국, 1년 만에 장사를 접고 지금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거의 전 재산을 투자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도 마음 독하게 먹고 참고. 버텨서 코로나 지나가는 거 기다릴 수 있지만, 건물주는 안 바뀌잖아요."]

춘천지방법원은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건물주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했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 기간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던 점을 감안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남성은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건물주 남성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여성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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